‘北 공작원에 국내동향 보고’ 국보법 위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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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위원 암호 지령 주고받은 혐의 구속기소
‘일심회’ 처벌전력… 北찬양서적 발간
시대硏 “국보법 여론 겨냥한 모략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보를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 연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씨(57)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한 채 국내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이후 이 씨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았고, 이어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북한 측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2권의 책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서적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합동 수사로 체포됐고, 이틀 뒤인 16일에 구속됐다. 이 씨가 체포된 직후 4·27시대연구원은 입장문을 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씨는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북한 공작원#4·27시대연구원#일심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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