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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돈벌이 수단으로” 조국 동생, 2심서도 징역6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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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9:05
2021년 6월 24일 19시 05분
입력
2021-06-24 18:01
2021년 6월 2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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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조씨에게 추징금 1억4700만원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교사직 매매는 우리사회 기반인 학교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시험지를 절도한 점도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며 “교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고 무관한 사람을 끌어들여 증거인멸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 공범과 비교해 주범인 조씨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이 선고돼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이 자체 운영하는 재산을 사유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압수수색 대비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 모습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추징금 1억4700만원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채권 무효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기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님(조국)은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가 가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는 8월26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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