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여자로 보였느냐”…강간만 200번, 두 딸 수년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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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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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강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면수심의 40대가 법정에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렇게 A씨는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무려 200번 가까이 두 딸을 강간하기까지 했다.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던 그다.

오랜 기간 이어진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부가 “딸이 여자로 보였느냐”,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8월12일 오후 2시40분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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