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특채 반대한 직원에 욕설·폭언…김우남 마사회장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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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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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뉴시스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마사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언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회장의 직원 폭언 의혹이 불거지자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당초 사준모는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으나, 마사회 노동조합 측은 강요미수에 협박죄·업무방해 혐의을 추가해 김 회장을 고발조치했다. 경기 과천시 소재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소환된 김 회장은 조사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김 회장의 측근 특채 강요로 마사회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회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회장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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