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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피해…‘공소권 없음’ 종결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21:49
2021년 6월 23일 21시 49분
입력
2021-06-23 21:49
2021년 6월 23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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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으나 결국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혐의나 공소권 등이 없을 때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벨기에 대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이같이 처분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는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달 14일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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