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어디서 당할지 몰라” 초소형카메라 판매금지 청원 1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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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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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붙잡히는 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국제인권단체는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스마트폰 모양부터 액자 등 다양한 몰래카메라용 캠코더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는 것.

실제 지난 일주일 간의 보도만 봐도 이같은 우려는 결코 과하지 않다.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6월 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2㎝ 규모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로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같은 불법 촬영물이 수백장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전연수 업체 소속인 30대 남성 B씨는 지난 4년간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운전연수 중인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B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 뉴스1
아울러 전북 남원 지역의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일도 있었다. 특히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범죄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도 전날(22일)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마저도 불법촬영을 두려워해야 하느냐”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 현재 이들 청원에는 각각 10만8000여 명,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이같은 참여율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에서 Δ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Δ여경·여검사·여판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광범위한 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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