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야구스타 임창용, ‘빌린돈 안갚은 혐의’ 벌금 100만원
뉴시스
입력
2021-06-23 10:27
2021년 6월 23일 10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인에게 돈 빌린뒤 안갚은 혐의
국가대표·NPB·MLB 등 스타 출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씨는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국가대표로 뛰는 등 스타 플레이어였던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이후 일본 프로야구(NPB)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거쳐 국내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새벽 12시가 되자 곳곳에서 비명”…미국의 기이한 단체 비명 문화
日 첫 ‘후발지진주의보’… 대피 복장으로 잠자는 주민들[횡설수설/장원재]
美법원, ‘테라 사태’ 주도 권도형에 징역 15년형 선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