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中영사, 광주서 음주운전 적발…면책특권 주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3 10:16
2021년 6월 23일 10시 16분
입력
2021-06-23 10:15
2021년 6월 23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입원 치료 중인 유학생 만났다…공무상 일" 진술
외교부 면책대상 여부 조회 결과 따라 처리 방침
광주에 주재하는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소속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직위·직무상 행위 등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임종 전 연명치료 1년 의료비 1인당 평균 1088만 원
李대통령 “훈식이 형, 땅 샀냐”…손사래 친 강훈식 실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