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군산은 빼고… 전북도,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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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앞서 시범운영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전북도는 다음 달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 거리 두기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전북도는 “오랜 기간 적용된 방역수칙에 따른 도민의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에서 1단계가 적용된다. 이 지역들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4인에서 8인으로, 종교시설 입장 가능 좌석 수는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종교시설 내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된다. 다중이용시설 허가 면적당 이용 인원도 8m²당 1명에서 6m²당 1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를 포함해 4명까지로 제한된다.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모임 등이 많아져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도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전주#익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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