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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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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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종교 활동 등을 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고발됐지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밝힌 점을 비춰 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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