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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깨 부딪쳐’ 주먹다툼 끝 50대 사망…30대 가해자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6-16 14:25
2021년 6월 16일 14시 25분
입력
2021-06-16 14:25
2021년 6월 1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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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고 주먹다짐을 이어간 끝에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앞에서 B씨(당시 52)와 어깨를 부딪쳐 다투다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건물 옆 골목 안쪽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했다. B씨는 같은달 21일 병원에서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 측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폭행의 강도와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다며 범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3억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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