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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뉴스1
입력
2021-06-11 15:45
2021년 6월 1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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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해6월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처음 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방어적 행태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서울역으로 혼자 이동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 4명을 밀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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