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준비 늦었다고 몽둥이 든 교사…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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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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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도 퍼부는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중순 강원도내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를 맡고 있던 A씨는 실습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B, C군의 엉덩이를 길이 50㎝·두께 1㎝의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학생 3명을 폭행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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