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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0 14:58
2021년 6월 10일 14시 58분
입력
2021-06-10 14:51
2021년 6월 10일 14시 5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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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 씨(27). 사진=스포츠동아DB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27)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정 씨는 2016년~2019년 지인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정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 씨의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 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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