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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 대응’ 논란 삼성병원 직원들, 2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0 10:49
2021년 6월 10일 10시 49분
입력
2021-06-10 10:43
2021년 6월 1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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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고의 지연 제출 혐의
1심 "역학조사 방해 아냐" 무죄→2심 항소기각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들의 명단을 늦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 실장이었던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이었던 류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맡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생명공익재단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과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여전히 공소사실 증명이 없는 사항이고 1심 판단에 검찰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에게 6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52시간이 넘어 제출해 고의로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르스는 2015년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상자를 낸 호흡기 감염병이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처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구했는데도 대응을 소홀히 했다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김씨 등은 1번 환자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적극 협력했고 14·35번 환자 접촉자 명단 작성 과정에서도 먼저 제안하고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고의로 연락처가 없는 명단을 계속 제출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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