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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 집터 빼앗겼다” 신채호 후손들 2심도 패소
뉴시스
입력
2021-06-10 10:28
2021년 6월 10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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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며느리 등 후손 3명 제기
1심 "국가, 재산 찾아줄 의무없어"
원고 항소했지만 2심도 원고패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1880~1936년) 선생의 후손들이 옛 삼청동 집터를 빼앗겨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5-2부(부장판사 채동수·박혜선·임영우)는 10일 단재의 며느리 이모씨 등 후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채호 선생은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한 뒤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2월 영양실조 등으로 순국했다.
그는 망명 직전 서울 삼청동 2-1번지에 거주했다. 망명을 떠나기 직전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후손들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단재는 삼청동 2통 4호에 거주했고 동 토지는 단재 소유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손들은 변론 과정에서 단재가 중국으로 망명한 후 2년이 지난 1912년 11월 이 사건 토지는 국가(國)의 명의로 사정됐고 1939년 9월에는 일본인을 거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의무가 있다”며 “위 의무에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독립유공자인 단재의 재산 보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그 소유권을 회복해 귀속재산으로서 단재의 후손에게 양여할 수도 있었다”며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에게 후손들이 주장하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국가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부작위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독립유공자법에 ‘독립운동으로 포기하거나 빼앗긴 재산을 회복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공무원의 부작위로 단재 및 상속인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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