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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에 협박 받았다던 한서희, 집유기간 ‘마약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1-06-09 16:20
2021년 6월 9일 16시 20분
입력
2021-06-09 11:31
2021년 6월 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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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공익제보했던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6·여·크리에이터)가 ‘마약혐의’를 부인했다.
한씨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기관에 발설하지 말라며 YG측으로부터 외압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한씨는 2020년 6월 초부터 20일 사이, 경기 광주지역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입했다”며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여부를 검사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치 구금됐다.
이에 검찰 측은 한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한씨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한씨는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마약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한씨는 2016년 8월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되면서 김씨의 LSD(환각제 성분) 구입과 투약여부 등을 수사기관에 하지 말라는 YG측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씨는 총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3차 조사 때 앞선 두 차례의 조사와는 달리 김씨가 마약을 확보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한씨가 비아이의 소속사인 YG측의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양씨를 상대로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씨를 지난 5월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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