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수사자료 CCTV 부당 유출 첩보 확인…언론 사찰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4일 00시 29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보도와 관련해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한 TV조선 보도를 반박했다. 언론 사찰이 아니라 수사자료인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내사 차원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밤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4월 1일 보도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4월 6일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TV조선 기자가 영상을 입수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갔으며 이는 ‘언론 사찰’이라고 이날 TV조선이 보도했다.

이에대해 공수처는 “당시 검찰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되었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해당 CCTV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언론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당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목적으로 3월29일 가져간 CCTV 영상이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로의 유출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언론 사찰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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