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불법촬영 가해자 노골적 비호” 또다른 사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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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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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공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또다른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을 추가 폭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군 내 또 다른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 역시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폭로한 사건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남군 간부가 다수의 여군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해당 간부는 지난 5월 초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사경찰대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적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하루 만인 이날(오전 9시22분 기준) 2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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