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해당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 이후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차관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해당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과 택시기사 A씨 외에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 B씨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한 뒤 31일에는 택시기사와 수사관 B씨를 불러 이 차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서초경찰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로 추가 확인을 위해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수사가 곧 종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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