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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실수로 AZ백신 맞은 중학생…2차 접종은?
뉴스1
업데이트
2021-06-01 10:15
2021년 6월 1일 10시 15분
입력
2021-06-01 10:14
2021년 6월 1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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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뉴스1 © News1
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여받은 중학생에게 2차 접종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백신 개발 임상실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당초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일 “통상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8~12주 이후 2차 접종을 하지만 이번 중학생 사례는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세 미만은 백신 개발 임상실험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대상자가 아닐 뿐더러 2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젊은층에 투여될 경우 희귀 혈전증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현행 30세 이상에만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접종에서는 ‘운 좋게’ 아무런 이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2차 접종에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 그때 1차부터 재접종해도 무관하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교차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2차 접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만일 학생이 ‘2차 접종을 맞게 해달라’고 한다면 질병관리청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오접종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치 않는 접종을 한 것은 명백한 의료진의 실수”라며 “만일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료 사고를 접수한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걸쳐 병원에서 보상이 잇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목 염증 등의 증상으로 지난 달 28일 광주 서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A군(14)은 의료진의 실수로 통증주사가 아닌 코로나19 예방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 받았다.
병원 내부에 주사실이 1곳만 있는 관계로 의료진이 A군을 당연히 백신 접종자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즉시 A군의 이상증세를 확인했으며 4일이 지난 현재까지 혈전 등의 이상증세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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