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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폭행 전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20대…결국 유죄
뉴스1
입력
2021-05-31 14:37
2021년 5월 3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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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처벌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특정 종교인으로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입영할 수 없다며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인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정식 신도가 된 뒤로도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다른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이밖에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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