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도로서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뺑소니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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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0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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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A군(1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를 A군에게 운전하게 하고 사망사고 후 도주를 종용,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방조죄로 법정구속된 B군(18)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 형을 유지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1일 오후 11시40분쯤 B군 등을 태우고 K5차량을 몰다 전남 화순군 중앙로 남산공원 입구 3거리 도로에서 C씨(21·여)를 치었다.

이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간 C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2차 충돌했다. 심각한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C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해당 도로는 시속 30㎞ 제한속도 구간이었지만, A군은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추격한 뒤 도주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군은 사고 직후 A군에게 “일단 가라. (C씨가)잠깐 기절한 것일 수도 있고 괜찮을 것이다. 순천이나 담양 쪽에 숨을 곳을 알아봐줄 테니 그쪽으로 가자”라며 꾀어냈다.

A군이 몰던 K5차량은 B군이 SNS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빌린 렌터카였다.

B군은 앞서 같은날 새벽 해당 차량을 A군에게 건네주면서 “차 좋다. 운전 한번 해 봐라”고 종용했다.

특히 B군은 이 사망사고에 앞서서도 타인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B군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기도 했다.

A군과 B군은 이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무면허 운전으로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B군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및 물적 사고를 발생 시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빌려 A군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B군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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