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도로서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뺑소니 10대들 실형
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A군(1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를 A군에게 운전하게 하고 사망사고 후 도주를 종용,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방조죄로 법정구속된 B군(18)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 형을 유지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1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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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