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64)이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범퍼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MW X5(준대형 SUV)로 40대 남성 A 씨의 벤츠 차량을 앞질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A 씨가 구 부회장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사고로 A 씨 차량의 범퍼 수리비가 약 368만 원이 나왔다.
구 부회장은 A 씨를 차로 밀어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서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 차량을 막아섰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량을 진행시켜 A 씨의 허리 어깨 팔 부위를 밀어붙였다. A 씨는 척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간단한 접촉 사고였다. 피해자분 께 적극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고, 다음 달 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구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명예회장의 장남이며,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아워홈은 위탁급식 및 레스토랑 사업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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