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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60대, 길에서 마주친 피해여성에 보복폭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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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6:55
2021년 5월 28일 16시 55분
입력
2021-05-28 16:54
2021년 5월 2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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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폭행과 협박 혐의로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마주친 60대 여성을 때리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이 여성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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