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선거캠프 2심 면소 “범죄사실 구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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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캠프 관계자는 벌금형
법원 "개정된 선거법은 헌법 위반 안 돼"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59)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A(51)씨와 정종훈(56) 대전 중구 의원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며 “현재 제기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구성이 안 되며 면소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사면이 있을 때,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대전 중구 후보 선정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총 39회가량 당시 황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모하거나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 간 관계, 지위, 범행 방법 등 암묵적인 공모를 통한 위법한 경선 활동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와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황 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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