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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가해 멈춰라”…방청석 향해 일침 놓은 판사, 무슨 일?
뉴스1
업데이트
2021-05-26 13:55
2021년 5월 26일 13시 55분
입력
2021-05-26 13:53
2021년 5월 26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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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법원이 미성년자 강간사건 피의자에 대한 선고 직후 방청석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며 일침을 놓아 눈길을 끌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에 모두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강사로 일하던 2015년 4월부터 그 해 7월까지 근무지와 자택, 모텔 등에서 당시 당시 17살이었던 수강생 B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 음료수를 사다 달라”,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 “문신 시술소에 물건을 놓고 왔는데 같이 갔다 오자” 등의 말로 B씨를 꼬드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5년 뒤 어느덧 성인이 된 B씨의 고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는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우울증 등을 앓던 중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일부 피해 사실을 털어 놓게 된 것을 계기로 A씨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가 금발로 염색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멋 부리며 잘 지냈다면서 B씨에게 ‘피해자다움’까지 강요했던 그다.
원심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형사고소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 등을 실시했다.
역시나 A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상가상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A씨를 두둔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B씨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방청석에 있던 A씨 측 인사들에게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로서 (피해자에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피해자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A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술을 많이 마셔 자제력을 잃었다’고 범행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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