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옵티머스 원금 전액 지급…하나은행-예탁원 상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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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모펀드 피해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 촉구 및 정영채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전국 사모펀드 피해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 촉구 및 정영채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대규모 손실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 831명이 총 278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분조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지난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착오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사유로 든 착오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착오 취소는 계약 당사자가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의 중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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