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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배임 기소…“최태원 회장 무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5 15:47
2021년 5월 25일 15시 47분
입력
2021-05-25 14:47
2021년 5월 2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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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태원 SK회장은 배임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조 의장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임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최 태원 회장이 사전에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과정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였던 최신원 회장을 2235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신원 회장의 공소장엔 횡령과 배임 금액이 각각 534억 원, 1651억 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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