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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텔 20대 폭행 사망 사건 공범 3명도 ‘법정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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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7:18
2021년 5월 24일 17시 18분
입력
2021-05-24 17:17
2021년 5월 2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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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3500만원 때문에'…후배 감금·폭행 살해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주범에 이어 공범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B(27)씨와 C(25·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26)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보낸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C씨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주범 D(27)씨로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감시하고 위협해 투자금을 돌려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께부터 11시 40분까지 약 7시간가량 후배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3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은 모텔 주변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시간 이어진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그는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D씨는 학창 시절부터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는 말에 3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수익을 받지 못한 D씨는 뒤늦게 후배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알게 됐다.
D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려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D씨에게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강도치사로 변경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관련자 재조사를 비롯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법의학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의뢰 등을 통해 폭행 도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공모 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했고,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거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판 절차 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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