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대책 탓 장애인 됐다”…‘양팔 마비’ 예비역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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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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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민간 병원을 가지 못해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는 한 예비역 장병의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 뉴스1
지난 21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민간 병원을 가지 못해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는 한 예비역 장병의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 뉴스1
군 복무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민간 병원을 가지 못하게 막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는 예비역 장병의 사례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1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피해자로서 그 실태를 제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인 1기갑여단 예하부대 출신 예비역 장병 A씨는 박격포반의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면서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료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양팔의 마비증세와 두통과 방사통이 극심하게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수술이 급히 필요하다며 수술 날짜 예약까지 잡았지만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부대 측은 국군수도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A씨의 모친에게도 “민간 병원에서 수술은 절대 못 받으니 군 병원에서 받던가, 전역 후 수술받아야만 한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이후 A씨는 마비와 통증이 점점 심해져 3~4차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근거로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부대 측은 “민간병원에서 수술 예약이 안 되어 있으니 휴가를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중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중대 단체 휴가를 받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휴가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의 휴가이자, 전역일을 약 10일가량 남기고 나간 마지막 휴가였다.

예비역 장병 A씨가 올린 의료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 뉴스1
예비역 장병 A씨가 올린 의료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 뉴스1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탓에 후유증으로 지체장애인 등록이 됐다고 밝힌 그는 “재활병원에서 월 200만원씩 내면서 치료하며 입원했다.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어 간병인도 쓰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기 전역은 했지만 군 생활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라며 “그 누구도 사과조차 안 하고 군대에선 의료비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휴가 땐 수술받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부대에 짐을 다 두고 왔고, 후임이 챙겨서 간부에게 줬다는데 전역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짐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더 큰 병을 방치하게 하는 방역 대책이 정말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군 병원에 다 쑤셔 넣으면 코로나19야 예방되겠지만 나처럼 장애인만 더 만드는 꼴”이라며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인권을 무시한 채 부대에 감금시킨 뒤 K방역 자화자찬할 국방부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 뉴스1
지난 23일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 뉴스1
A씨는 지난 23일 추가글을 통해 “(부대 측에서) 최소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부대 측에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뿐”이라며 “진상조사라도 했는지 의무이고 나한텐 따로 연락도 없이 저런 식으로 결론짓고 묻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나는 명백히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한 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1기갑여단 측은 “A씨에 대해 진료여건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간병원에 가길 원한다고 했더니 군병원에서 가능한 치료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차례 민간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도 코로나19로 휴가 제한이 있어서 휴가 제한이 풀리면 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여건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에서는 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 문제 등으로 민간병원 진료 및 개인 사정(경조사, 시험 등)에 의한 청원휴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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