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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다 차로 돌진…‘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 아이 포착 (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5 11:00
2022년 1월 5일 11시 00분
입력
2021-05-23 12:12
2021년 5월 23일 12시 1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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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2일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를 하는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배드림 측은 “민식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숨어있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뛰어든 어린이.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이어 “고의사고는 차량 과실이 0%가 돼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 혹 부모가 시킨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너에 SUV 같은 높은 차가 불법주차하면 보행자가 위험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하자 달리기 자세를 취하고 있던 한 아이가 그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녹색불로 바뀐 뒤 출발하려는 차량 앞으로 돌진한 어린이. 유튜브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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