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지정해 폐교 검토…수도권大도 ‘정원 감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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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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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인한 지방대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지방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한계대학’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최대 50%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Δ한계대학 집중관리를 통한 구조개혁 유도 및 부실대학 퇴출 Δ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 Δ수도권-비수도권 대학·지역 내 대학·일반대-전문대 협력 기반 조성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재정 위기 수준 진단 평가에서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하고 3단계 시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 ‘개선 권고’, 2단계 ‘개선 요구’, 3단계 ‘개선 명령’ 등 절차를 진행한 뒤에도 대학 운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진행, 폐교 자산 처분 방안 검토 등 사전 작업을 폐교 명령 전 실시하고 폐교 교원이 학술·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 교원·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교직원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우선 변제가 이뤄지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폐교 자산은 내년 구축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한계대학을 제외하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나머지 대학은 ‘자율혁신대학’으로 분류해 정원 감축 방안을 포함한 자율적인 혁신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외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우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을 도출하고 이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유지충원율은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을 모두 고려한 지표다.

교육부 제공. © 뉴스1
교육부 제공. © 뉴스1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은 오는 2022년 하반기에 발표된다. 이에 따라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각 대학이 이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분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전망이다. 감축 권고 인원은 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원 감축 권고 이행은 의무가 아니지만 어길 경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각 대학의 혁신 계획을 취합한 이후 우수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확대와 연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거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모집유보 정원제’를 도입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줄여서 신입생을 선발하면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원을 감축하면 나중에 이를 다시 늘리기가 어려워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원외 전형’에 대해 각 대학이 정원 내·외 전형 선발인원을 더해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 발표에 맞춰 한계대학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대학 폐교를 위한 세부 절차,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 대학별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 차관은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감축을 할 경우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걸로 안다”며 “획일적 감축 방식은 지양하며 대학 스스로 발전 전략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화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어 “서울 소재 대학 총장님들도 고등교육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의 관점에서 대학 간 공동의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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