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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가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5-20 06:59
2021년 5월 20일 06시 59분
입력
2021-05-20 06:58
2021년 5월 20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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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병원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병원에서 늘 치위생사나 간호사가 보조하고 있어 A씨와 B씨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없는 점, A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다른 의사들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무고로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초범이고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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