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소환 검토…‘특채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종료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8일 20시 07분


코멘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10시간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29분쯤부터 오후 7시10분쯤까지 약 9시간40분 동안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는 20여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청사 9층에 위치한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오후 7시10분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트렁크에 싣고 묵묵부답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빠져나갔다.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임시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무혐의를 주장했던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소식이 알려진 10일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