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인’ 허민우는 ‘꼴망파’ 조폭…보호관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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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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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살해한 손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천의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조폭’이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지난해 1월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및 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1987년 결성된 꼴망파는 과거 인천의 번화가였던 인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역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지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키웠다.

허민우는 2010년 10월 9일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소속 간부가 다른 조직 2곳 조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간부의 명령을 받고 인근에 집결해 있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같은달 11일 미추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같은 조직원이 타 조직원의 흉기에 찔리자 조직의 명령을 받고 집단싸움에 대비해 집결해 있던 혐의도 받았다.

꼴망파는 ‘선배를 보면 뛰어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큰소리로 인사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할 때는 줄빳다를 맞는다’ 등의 행동강령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2020년 2월~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은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민우는 초기에는 주요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허민우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관찰 등급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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