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한 ‘배드파더스’ 남편…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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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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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남편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구속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자신의 전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처와 이혼하며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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