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 영장…정신과 치료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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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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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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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승객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범행 직후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도 냈다.

A씨가 문을 열고 도주하려 할 때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 C씨가 이를 목격하고 택시문을 막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뒀다.

택시는 인천에서 성남까지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당시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5~6년전부터 정신과 치료이력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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