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박삼구 前 금호회장 구속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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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전날 약 6시간 동안 연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박 전 회장)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6년 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선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가량을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거래가 지연됐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등 그룹의 총 9개 계열사에서 담보 없이 정상 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 등으로 1306억 원을 빌렸다. 검찰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백억 원이 넘는 금리 차익을 거두고, 박 전 회장 일가는 수십억 원의 특수관계인 이익을 얻은 것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적정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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