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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거절에 흉기 휘두른 20대 스토커…피해여성 다니는 회사에 취업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2 20:32
2021년 5월 12일 20시 32분
입력
2021-05-12 20:20
2021년 5월 12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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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남을 거부한 여성의 직장에 취업한 뒤 끈질기게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경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을 배회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얼굴와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B 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B 씨와 같은 직장에 취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의 응급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A 씨에게 구상권 행사로 사회적 비용환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한 이유에 대해 “A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 해당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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