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 외압 받았다는 검사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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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심의위, 기소-수사 지속 여부 판단
기소 의견땐 李 유임-승진 힘들 듯… 李지검장 직접 출석할지 주목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외압 피해’ 검사 출석… 이성윤도 나올 수도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 15명은 회의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검장도 직접 출석해 최대 30분 동안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생의 중요 분기점인 만큼 이 지검장이 심의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안양지청 검사는 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측이 외부 인사 앞에서 후배 검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로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옛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할이었던)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수사 외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했을 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무기명으로 기소 및 계속 수사 여부를 투표한 뒤 그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한다.

○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 이성윤 기소 강행할 듯
검찰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 기소 시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회피한 상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검사장’을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검찰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이성윤#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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