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방·급습·추격전…‘집합금지 위반’ 룸살롱과 전쟁中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8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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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에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2021.3.7/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에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2021.3.7/뉴스1 © News1
지난 4일 밤 9시50분 서초구 서초동 한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이 무색하게도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 여럿이 뒤섞여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경찰, 소방, 서초구 관계자 80여 명은 수차례 민원이 들어온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해당 업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소방인력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보니 밀폐된 13개 ‘룸’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밀착한 채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5명 이상 모인 자리는 한둘이 아니었고, 각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했다. 이 업소에서만 53명이 적발됐다.

이같이 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그나마 낫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동행하기에 점검이 가능해서다.

서울시 관계자 A씨는 “현행법상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없고, 민원이나 제보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해 강제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제보 없이 상시 단속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허탕치기 일쑤다.

A씨는 “일반 점검을 나가보면 대부분 문을 닫고 영업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문을 강제로 열거나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며 “실제 영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이 닫긴 상태를 ‘집합금지 조치 이행 중’으로 여기고 돌아올 뿐”이라고 털어놨다.

단속 시 물리력을 행사하며 반발하는 사례도 많다. 지난 4일 서초동 유흥업소 사례에서도 손님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업주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며 현장 단속 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도 지난 6일 밤 ‘몰래 영업’하던 룸살롱이 적발됐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업주와 직원, 손님 등 3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일부 종업원과 손님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가벼운 ‘추격전’도 벌어졌다.

이처럼 서울에서는 최근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 4월1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5건으로, 모두 룸살롱이다.

서울시는 이중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 10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26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도 관할 경찰서와 함동 점검을 시행 중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앞으로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업소에 대해 주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청 등과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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