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유기 남동생에게 사형을” 국민청원 동의 10만명 넘어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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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남동생 A씨(27)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0만 4000여명이(오후 5시 기준)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남동생이)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장례식에서는 직접 영정사진을 드는 등 끝까지 가족에게 범행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25번이나 찔러 살해한 것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라며 “고인을 사칭해 수사망을 피해가려 한 것도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는 것이고, 너무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다”며 “신상공개와 사형을 구형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금액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생활비 수준의 돈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 남동생’을 위장한 A씨는 거짓말과 연기로 상황을 모면하며 4개월여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갔고,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경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 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일 검찰 송치 전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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