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공수처 대변인 소환조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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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관용차 특혜' 관련 보도자료
"2호차 호송용 아니다"…고발장 접수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특혜’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4일 오전 10시 공수처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는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문 담당관을 당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담당관이 업무를 위해 공수처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조만간 다시 문 담당관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담당관은 지난달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의혹으로 고발됐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7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경기 과천시 과천소방서 인근 길가에서 처장 관용차에 탑승해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처장 관용차에 탔다는 등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지검장 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설명과 달리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을 위해 특수 제작·운용된 차량이 아닌 소나타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씨 등은 김 처장과 문 담당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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