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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들여 분양권 차익 챙겼다?…경찰 간부 내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6 10:49
2021년 5월 6일 10시 49분
입력
2021-05-06 10:46
2021년 5월 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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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구입,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하고,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A경감은 타인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일정금액을 주고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했다.
청약에 당첨된 A경감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인을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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