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준 착한 건물주… 전주시, 재산세 감면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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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 50%에서 70%로 확대 감면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줬거나 보증금을 내려준 건물주다. 지난해 1∼6월 임대료를 내린 뒤 다시 올리지 않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와 함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내면 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건물주 445명에게 1억41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착한 건물주#임대료#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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