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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보내달라”…공원 불내고 119 신고한 40대 여성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10:55
2021년 5월 4일 10시 55분
입력
2021-05-04 09:48
2021년 5월 4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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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에 방화 후 자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4월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안산도시자연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가연성 연료를 이용해 불을 내 시가 33만원 상당의 나무와 울타리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평소 의붓아버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비관으로 불을 내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연성 연료를 구입한 다음 청와대 산책로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방화 후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체포되자 “사회에서 격리되고 싶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A씨의 태도를 종합하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 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화재신고를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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