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10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총장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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