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 탈락…수원지검 수사 탄력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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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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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News1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News1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탈락한 이 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수사계속 여부에 수심위 소집이 결정 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떠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4명의 신임총장 후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제출했다. 4명의 후보에 이 지검장은 들지 못했다.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신청으로 검찰의 기소가 늦춰지는 등 전략이 통했던 지난 상황과 달리,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자리잡지 못했다.

수심위 소집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심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 결과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주변부 수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를 다수 확보했고 4차례 소환통보에도 불응했어도 직접조사 없이 그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린 만큼 검찰의 기소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피의자의 입장을 듣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조사를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증거로만 기소가 가능하다.

이 지검장의 후보군 탈락으로 대검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 검찰 입장에서 기소의지는 당연히 더 확고할 수 밖에 없다.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형사소송법과 달리, 대검의 예규나 지침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또 한차례 더 피의자 소환조사 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는 법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인에 대한 소환시기 및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의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이 추천을 받았다.

법무부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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